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혼초기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증대에 목적이 있음.
지원 대상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200%이하(월 15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원)
선정 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6월, 12월말 지급
지원 내용
-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6월, 12월말 지급)-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6월, 12월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신청서의 첨부 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혼부부 임차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전세계약서 원본(복사후 반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부, 주소변동 포함),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나주시 건축허가과 061-339-7241
근거 법령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