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미망인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다하고자 시행

지원 대상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 유족 중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1년이상 둔 만 65세 이상자

선정 기준

보훈청 통보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50천원 지급
- 사망위로금 1회 200천원

신청 방법

보훈명예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 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