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미망인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다하고자 시행
지원 대상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 유족 중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1년이상 둔 만 65세 이상자
선정 기준
보훈청 통보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50천원 지급
- 사망위로금 1회 200천원
신청 방법
보훈명예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정책과 061-339-8192
근거 법령
-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