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권익증진 사업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건전가정 육성 및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구현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 교육실시로 건전한 직장 및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유아, 초중고등생, 이반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군장병 등
선정 기준
유아, 초중고등생, 이반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군장병 권익증진 사업 신청자
지원 내용
성폭력 발생 예방 및 긴급대처방법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양성평등의 개념 및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차이와 차별의 이해 및 남녀파트너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부서 033-440-2342
근거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