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행려자 관리
관내에 발생하는 행려자에 대한 여비 및 급식비를 제공하여 부랑인 발생 예방 및 안전귀가 조치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발생 관외거주 행려자
선정 기준
행려자 사실여부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숙박비, 교통비, 급식비 지원 2) 지급기준: 귀향 버스요금 및 숙박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033-340-2121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