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가정위탁아동지원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지원 대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만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월군 여성가족과 370-225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