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탈 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기간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체험함으로써, 향후 자립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생활시설 및 재가 중증장애인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역사회 체험 및 적응 지원, 자립생활 견학 등 - 공공요금과 입주 시 휠체어 편의시설에 따른 수리 및 설치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 입주비용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43-220-227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