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족이 조기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행복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지원 대상
지원기준 -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이수조건을 충족한 사람 ※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1회만 지급한다.
선정 기준
외국인 등록을 한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미만인자로 제시된 교육과정 90%이상 이수한 자
지원 내용
장려금 지급 - 1차 지급: 교육이수 실적 확인 후 지급(3백만원) - 2차 지급: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유지시 지급(2백만원)
신청 방법
- 지원신청: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해남군 가족행복과 061-530-5723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