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족이 조기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행복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지원 대상

지원기준 -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이수조건을 충족한 사람 ※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1회만 지급한다.

선정 기준

외국인 등록을 한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미만인자로 제시된 교육과정 90%이상 이수한 자

지원 내용

장려금 지급 - 1차 지급: 교육이수 실적 확인 후 지급(3백만원) - 2차 지급: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유지시 지급(2백만원)

신청 방법

- 지원신청: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