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청년 1인가구의 주거 마련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
지원 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신혼부부로, 연소득 1억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청년 1인가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
선정 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신혼부부로, 연소득 1억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청년 1인가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공통: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대출잔액의 2%, 최대 1백만원 지원
- 지원기준 해당시 최장5년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061-530-5063
근거 법령
-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