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자녀로 중·고등학교 입학생
지원 내용
체육복구입비 100,000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12.2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주시 복지정책과 054-779-6634
근거 법령
-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