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효행수당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 도모
지원 대상
3세대 이상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선정 기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사는 세대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월5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효행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625
근거 법령
- 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대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