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 육성
지원 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선정 기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지원 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혼인유지 및 근속시 목돈지급
신청 방법
도내 11개 시군 홈페이지 모집공고, 본인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단양군 미래전략과 043-420-3115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3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4
- 음성군 2030전략실 043-871-5413
- 괴산군 미래전략과 043-830-33208
- 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4193
- 증평군 미래전략과 043-835-4623
- 영동군 미래전략과 043-740-3042
- 옥천군 성장정책과 043-730-3783
- 보은군 미래전략과 043-540-3710
-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273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