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 육성

지원 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선정 기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지원 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혼인유지 및 근속시 목돈지급

신청 방법

도내 11개 시군 홈페이지 모집공고, 본인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접수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담당 부서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