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추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등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2) 선정기준
- 신청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함

선정 기준

사용용도 적합여부, 대부신청 조건 등

지원 내용

1) 융자한도 및 이율 등 -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며 대부이율은 무이자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시군에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일자리, 안전·위기, 교육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2024.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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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