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추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등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2) 선정기준
- 신청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함
선정 기준
사용용도 적합여부, 대부신청 조건 등
지원 내용
1) 융자한도 및 이율 등 -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며 대부이율은 무이자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시군에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일자리, 안전·위기, 교육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2024.12.31 |
문의처
-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054-680-6233
근거 법령
- 영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