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의의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지원 대상

1) 신청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의 사망자의 유족
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구비,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보훈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2) 신청기한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3) 지급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본인계좌로 입금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1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의 사망자의 유족
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구비,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 보훈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2) 신청기한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3) 지급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본인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