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의의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지원 대상
1) 신청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의 사망자의 유족
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구비,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보훈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2) 신청기한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3) 지급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본인계좌로 입금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1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의 사망자의 유족
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구비,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 보훈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2) 신청기한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3) 지급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본인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054-680-6233
근거 법령
-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