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거주지 내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하여 국가 보훈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영덕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자 중 사망자

선정 기준

영덕군참전명예수당대상자로 선정되어 수급받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께 지급하는 장제비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