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거주지 내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하여 국가 보훈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영덕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자 중 사망자
선정 기준
영덕군참전명예수당대상자로 선정되어 수급받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께 지급하는 장제비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덕군청 주민복지과 054-730-6022
근거 법령
-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