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산축하용품 지원
저 출산 시대에 아이의 출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완주군 내 안정적인 육아환경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2019.1.3.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 출생일 당일 관내에 주소를 둔 산모
선정 기준
2019.1.3.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 출생일 당일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딸랑이 세트, 치아발육기 등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후 보건소 및 지소에서 수령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주군보건소 063-290-3008,3009
근거 법령
-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