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위기가정 아동보호

결함가정(정신병리, 사회병리 등)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아동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 같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갑작스러운 실업,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병리적 결함이 있는 아동

지원 내용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신청 방법

각 시군 아동부서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199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