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지원 대상

1) 소득기준: 동해시 지역 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미만 세대
2) 세대기준
- 노인세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선정 기준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시)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 통보〇 (시 담당자) 공단 통보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최종 선정 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자 명단을 공단 송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납부 마감일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 일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