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지원 대상
1) 소득기준: 동해시 지역 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미만 세대
2) 세대기준
- 노인세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선정 기준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시)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 통보〇 (시 담당자) 공단 통보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최종 선정 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자 명단을 공단 송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납부 마감일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 일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