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생 시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여 동해시 인구 유지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지원 대상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
지원 내용
첫째 : 60만원 (10만원 x 6개월 분할지급)
둘째 : 120만원 (10만원 x 12개월 분할지급)
셋째이상 : 180만원 (10만원 x 18개월 분할지급)
신청 방법
1)신청 방법: 방문신청2)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월 10만 원, 매월 20일 기준-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첫째아(10만 원*6개월)/둘째아(10만 원*12개월)/셋째아 이상(10만 원*18개월)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행정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해시청 행정과 033-530-2098
근거 법령
-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