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생 시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여 동해시 인구 유지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지원 대상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

지원 내용

첫째 : 60만원 (10만원 x 6개월 분할지급)
둘째 : 120만원 (10만원 x 12개월 분할지급)
셋째이상 : 180만원 (10만원 x 18개월 분할지급)

신청 방법

1)신청 방법: 방문신청2)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월 10만 원, 매월 20일 기준-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첫째아(10만 원*6개월)/둘째아(10만 원*12개월)/셋째아 이상(10만 원*18개월)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행정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