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등록 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단,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19세 미만)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부또는모)가 출생신고한 경우(자녀가 둘째이상인 경우 이전자녀 영동군에 주민등록 두어야함)(첫째:350만원/둘째:600만원/셋째:700만원/넷째이상:1,000만원)

지원 내용

- 첫째아 350만원(일시 50만원 지급 후 , 분할 15만원 씩 20개월) - 둘째아 6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25개월) - 셋째아 7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30개월) - 넷째아이상 1,0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45개월)

신청 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출생신고 이후에 별도 신청시 출생신고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