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재해 이재민·행려자 보호(행려자 응급구료비, 행려자 귀항여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및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용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타지역 거주자 중 귀향여비가 없는 자 - 관내 사망자 중 연고가 없는 자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타지역 거주자 중 귀향여비가 없는 자
- 관내 사망자 중 연고가 없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거주지(주민등록)까지 교통비 지급
- 무연고 사망자 : 장례비 및 화장비 일체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오산시
담당 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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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