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재해 이재민·행려자 보호(행려자 응급구료비, 행려자 귀항여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및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용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타지역 거주자 중 귀향여비가 없는 자 - 관내 사망자 중 연고가 없는 자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타지역 거주자 중 귀향여비가 없는 자
- 관내 사망자 중 연고가 없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거주지(주민등록)까지 교통비 지급
- 무연고 사망자 : 장례비 및 화장비 일체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생활보장팀 031-8036-7420
-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생활보장팀 031-8036-7418
근거 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