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오산시 한부모가족 만 15세 이하 자녀 신청 가능, 만 18세까지 지원
선정 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이하 자녀
지원 내용
대상자의 매월 적금액에 대하여 시에서 월 3만원 매칭금 지원
신청 방법
동에서 신청서 작성 후 시청에서 통장 발급하여 전달
매월 3만원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3.03 ~ 2026.12.31 |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031-8036-7488
근거 법령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