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려자 및 부랑인보호
행려자 교통비 지급 및 장제비 지급
지원 대상
행려자 및 노숙인
선정 기준
무연고 행려자
지원 내용
행려자 교통비 지급(20,000원)행여사망자 장제비 지급(2,000,000원)부랑인 1일 일시노숙시설 시설당직자 당직비 지급
신청 방법
완주군청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63-290-2153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