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공근로사업 운영
실직자에게 일자리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선정 기준
공공근로사업 신청기준
지원 내용
공공근로사업 참여
- 서비스 지원 사업 : 푸드뱅크 지원 사업, 산불방지사업, 각종 도우미 사업,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 환경정화사업 : 전통시장 정비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꽃길조성 및 단순식재사업 등
- 기타사업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지원,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수돗물 절수사업, 농촌일손돕기 지원,
기타 지자체 자체 필요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중복사업 제외) 등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나.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라.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063-430-8058
근거 법령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