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효도수당 지원

어르신들에 대한 보충적 소득지원으로 보람 있는 노후생활 보장

지원 대상

<효도수당>
1) 지원대상
- 3대 이상 가정
2) 선정기준
-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3대가 계속하여 3년이상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70세 이상 3대가족이 3년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고있는 세대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효도수당 : 월 3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