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아동위탁가정, 조손가족 2)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 선정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정, 통보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20,160원) 이하
지원 내용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관 지급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및 생활실태 확인 -> (공단) 보험료 확인 등 -> (구청) 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542
근거 법령
- 진안군 저소득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