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유류, 연탄, 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
(단,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6.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033-440-2383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