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선정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신청 방법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 조사=>대상자결정=> 급여제공(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 본인부담금 50%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9.10.1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