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지원 대상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장제비(100만원) :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지원 내용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접수(동주민센터)→대상자 선정 및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지급 및 통보(자치구 사업팀)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062-613-1343
관련 사이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광주광역시청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