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보험료지원
저소득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 위 세대중 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선정 기준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위 세대중 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지원 내용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돌봄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