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자체사업

○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
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가족기능 회복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10구간인 자

선정 기준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10구간인 자

지원 내용

○ 지원급여 : 기본급여+추가급여 - 기본급여 : 활동지원 종합점수에 따른 차등 급여지원 - 추가급여 : 개인 특성에 따른 차등 급여 지원 ○ 사업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 활동보조 : 가사, 이동보조, 신변처리, 커뮤니케이션, 일상생활 등

신청 방법

활동급여신청서 서류 및 본인부담금 환급계좌가 표시된 통장사본 등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