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자체사업
○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
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가족기능 회복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10구간인 자
선정 기준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10구간인 자
지원 내용
○ 지원급여 : 기본급여+추가급여 - 기본급여 : 활동지원 종합점수에 따른 차등 급여지원 - 추가급여 : 개인 특성에 따른 차등 급여 지원 ○ 사업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 활동보조 : 가사, 이동보조, 신변처리, 커뮤니케이션, 일상생활 등
신청 방법
활동급여신청서 서류 및 본인부담금 환급계좌가 표시된 통장사본 등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062-613-3292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