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신생아 양육에 실질적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저출산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나 ,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타시군 전입 출생아
선정 기준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나,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타시군 전입 출생아
지원 내용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일시금 50만원 지급 후, 분할금 15만원씩 10회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33
근거 법령
-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