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을 예우하고자 함.
지원 대상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선정 기준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9.1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052-241-7603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