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비용 지원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만 65세 노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외 A, B-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 비용 전액 지원 (최대 20만원)-차상위계층 또는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구입 비용의 90% 지원 (최대 18만원)

지원 내용

신청 > 대상자 선정 > 60일 이내 보행기 구입 > 지급청구서와 영수증 등 구비서류 제출 > 지원 금액 송금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여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