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비용 지원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만 65세 노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외 A, B-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 비용 전액 지원 (최대 20만원)-차상위계층 또는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구입 비용의 90% 지원 (최대 18만원)
지원 내용
신청 > 대상자 선정 > 60일 이내 보행기 구입 > 지급청구서와 영수증 등 구비서류 제출 > 지원 금액 송금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주시 노인복지과 031-887-2262
근거 법령
-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2020.04.08. 조례 제817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