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월세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 ~ 39세의 청년 1인 가구

선정 기준

① (연령) 현재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주소지 관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평택시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03.08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