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지원 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2026년 지급 기준) : 2019. 1. 1. ~ 2025.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 방법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관심 주제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