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등 에너비바우처 중복지원 비대상자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등 에너비바우처 중복지원 비대상자
지원 내용
○ 연100,000원/세대(11월중)
신청 방법
○ 난방연료비, 월동대책비 : 지원시기(10월중)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