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심 임신ㆍ출산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
선정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의 90% 지원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061-749-6897
근거 법령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