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재해구호
이재민 긴급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선정 기준
-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하게 지원
지원 내용
1) 재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 물품 구입
신청 방법
- 지원시기 :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선정방법 : 자연재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가 필요한 대상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곡성군청 안전건설과 061-360-8641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