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공공근로사업 추진

취업취약계층의 생계보호 및 고용한정을 위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19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 기준

19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 내용

한시적 일자리제공

신청 방법

단계별 접수기간 중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1998.05.0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