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지원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 생계 유지 지원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담당자 신청서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저소득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