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진안군 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정비 지원으로 학업 정진을 도모하여 지역 인재육성과 인구증대 기여
지원 대상
진안군에 주소가 되어있고,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C학점(70점) 이상인 자
선정 기준
진안군에 주소가 되어있고,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C학점(70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진안군에 주소가 되어있고,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C학점(70점) 이상인 자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1.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안군청 가족행복과 063-430-2517
근거 법령
-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