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임신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
산전 산후 관리 등 임신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유도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선정 기준
부산광역시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임신 확인 시 ~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 (임산부 속옷, 튼살크림, 영양제 등)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 자격확인 ⟶ 임신부 건강관리물품 지원정부24 (맘편한 임신 임신통합처리 신청) ⟶ 자격확인 ⟶ 임신부 건강관리물품 지원**구비서류1.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2. 의료기관 발급 임신확인서류 (임신확인서 등) (전자상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3.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보건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중구 보건과 051-600-4783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