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고인의 사후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애도코자 함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 기준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내용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입관비) 지원, 장례의식 지원,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상한액 1970,000원)

신청 방법

나주시 관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 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