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고인의 사후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애도코자 함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 기준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내용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입관비) 지원, 장례의식 지원,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상한액 1970,000원)
신청 방법
나주시 관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근거 법령
-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4723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