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관내 만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및 이미용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지원 대상
관내 거주자로 만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관내 거주자로서 만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노인
지원 내용
목욕 및 이미용을 받을 수 있는 쿠폰 제공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시행 기간 | 2016.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나주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61-339-8477
근거 법령
-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