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8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선정 기준

유아학비 자격 대상(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내용

- 유아 교육비 학부모부담금 월 5만원 지원(학부모부담금 경감)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유초등교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20.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