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8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선정 기준
유아학비 자격 대상(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내용
- 유아 교육비 학부모부담금 월 5만원 지원(학부모부담금 경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유초등교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20.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근거 법령
-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