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결혼, 출산 장려
지원 대상
관내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부부 모두 음성군 관내 거주자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부부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부부 합산 연 소득 85백만원 이하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등
지원 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 1.5% 지원
신청 방법
부부 중 한 명이 직접 방문 신청(제출서류 구비)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2030전략실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1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음성군 2030전략실 043-871-5413
근거 법령
-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