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 월 5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