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홍익일자리사업추진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참여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원 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만18세 ~ 만75세 이하 오산 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이하인 자
선정 기준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자,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만18세 ~ 만75세 이하 오산 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자 우선 선발
지원 내용
근무 시간 : 65세 미만 5시간/일, 65세 이상 3시간/일 주 1회 유급휴일 및 1개월 개근 시 1회 유급휴일 부여
신청 방법
접수기간 내 고용복지+센터 일자리상담 창구에서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오산시 경제문화국 기업일자리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일자리,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오산시 기업일자리과 031-8036-7591
근거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