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분만 예정일 40일전~ 출산 후 60일 이내

선정 기준

분만 예정일 40일전~ 출산 후 60일 이내

지원 내용

보건소 신청 후 개별 계약

신청 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보건소 제출/ 인터넷 복지로 신청 가능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파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