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의「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조례 제3조)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22.1월 현재 ’57.1월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

지원 내용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에서 지급

신청 방법

직권지급,누락시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