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의「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조례 제3조)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22.1월 현재 ’57.1월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
지원 내용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에서 지급
신청 방법
직권지급,누락시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2-2133-733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